메뉴

조합장 선거 앞두고 돈 뿌린 고성지역 후보 구속

경찰, 돈 받은 5명 선관위 통보 예정

기사입력 : 2019-03-19 07:00:00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권자에게 돈을 뿌린 후보가 구속됐다.

고성경찰서는 1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협동조합의 조합장 후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고성군의 한 식당에서 지인에게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라며 6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지인은 조합원 5명을 만나 100만원씩 전달했고 돈을 받은 조합원이 경찰에 자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투표일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후보를 사퇴했다. 경찰은 돈을 받은 조합원들에 대해 선관위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현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진현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