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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지하수 판매 광천수 대표 벌금형 구형

검찰,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기사입력 : 2019-03-19 07:00:00


속보=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무허가로 지하수를 판매해 온 혐의(먹는물관리법 위반)로 A(39)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2018년 10월 30일 5면)

검찰은 창원의 한 농원에 자리한 모 광천수 대표 A씨에 대해 식수로 판매할 수 없는 지하수를 먹는물로 판매한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지하수를 검사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나오지 않아 약식기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9월 A씨를 ‘먹는물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다음 달인 10월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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