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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스타필드 창원점' 교통영향평가 신청서 냈다

내주부터 심의, 3개월 내 결과 통보

지하 8층·지상 7층 2023년 완공 예정

기사입력 : 2019-03-19 22:00:00


속보= (주)신세계프라퍼티가 창원시 의창구 중동 옛 39사단 터의 ‘신세계 스타필드’ 건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서(교평)를 19일 오후 공식 접수했다. 창원시공론화위원회는 이 사안을 의제로 선정해 내주부터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14일 1면)

19일 창원시에 따르면 (주)신세계프라퍼티 직원 1명과 교평 용역업체 1명 등 2명이 시 건축경관과를 찾아 의창구 중동지구 상업용지 3만4311㎡에 ‘신세계 스타필드 창원’ 건립과 관련된 교평 서류를 접수했다.

신세계가 교평에 제시한 사업 개요를 보면 오는 2023년까지 지하 8층, 지상 7층, 연면적 32만5618㎡에 쇼핑몰·전문점 등 판매시설, 영화관·아쿠아필드·스포츠 및 완구·장난감, 놀이·체험공간 등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음식점 등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메인이미지개발중인 육군39사단 부지 전경./경낭신문DB/

주차대수는 법적 주차대수 1639대보다 많은 3500대를 계획하고 있다.

창원시 건축경관과는 교평이 공식 접수됨에 따라 교평업무 담당부서인 교통물류과에 서류를 이첩한다. 교통물류과는 앞으로 3개월 이내 교평 심의결과를 신세계 측에 통보해야 한다.

신세계는 이후 건축허가 신청, 도 사전승인요청(도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착공,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건축물 사용승인 등의 행정 진행절차를 거친다.

한편 지역 유통계에 초미의 관심사로 잠재된 스타필드 가부논쟁이 이날 교평 신청으로 인해 또다시 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창원시공론화위원회는 이 사안을 공식 의제로 선정해 내주께 스타필드 건축 문제와 개발방향 등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세계는 육군 39사단이 이전한 후 아파트단지로 개발 중인 창원시 의창구 중동지구 상업용지 3만4000여㎡를 2016년 5월 매입했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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