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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기사입력 : 2019-03-21 07:00:00


문- 다른 사람의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위임장을 가진 대리 신청인만 발급 가능, 대리인 신분증·위임장 반드시 지참해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5조(대리인의 범위 등)에 의해 다른 사람의 병적증명서를 대신 발급 받으려면 본인이 위임한 위임장을 가진 대리 신청인만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할 때에는 대리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한 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병역이행안내-병적증명서 등 발급안내’에서 위임장 서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직계 존비속·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거, 가족임이 확인되면 위임장 없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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