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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군의회, 대송산업개발 관리감독 ‘허술’

방만 운영 시행사 대표 등

임금 잘못 지급 책임소재 공방

기사입력 : 2019-03-20 22:00:00


하동군과 하동군의회가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사인 대송산업개발(주)에 잘못 지급된 임직원 임금 승인 건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는 등 관리감독에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메인이미지하동군청 전경./경남신문DB/

하동군은 지난 1월 21일 대송산업단지의 추진상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구성된 ‘하동군의회 대송산단특별위원회’가 대송산업개발(주) 대표 등 8명의 임금 지급 건을 승인함에 따라 이후 대송산업개발(주)에 임금을 지급했다.

지급된 임금은 1월분 4174만원과 2월분 4256만원 등 총 8430만원이다. 이 가운데 임원급 4명의 월급은 대표 1200만원을 포함해 월평균 2560만원 정도다. 그런데 뒤늦게 하동군의회가 승인해준 적이 없다고 발끈하면서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군의회가 발끈하는 것은 지난해 7월 기성금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된 대송산단의 추진상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같은 해 9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행사인 대송산업개발(주)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실을 지적하며 시행사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대송산업개발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부사장과 감사가 사임했으며, 현 대표의 급여(세금과 4대 보험 제외)를 무급으로 하고 임원급 3명의 월급을 5% 삭감하는 것으로 하동군에 확약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정리된 상황에서 무급으로 하겠다던 대표는 월급 전액을 지급받고 임원급 3명은 5% 삭감하지 않은 채 이전과 같이 월급이 지급되자 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확인 결과 1월 21일 열린 특위에서 임금 지급을 승인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승인 배경은 하동군과 군의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특위 위원장이던 이학희 의원은 “1월 21일 특별위 회의 때 대송산업개발의 자금집행 승인 요청을 심의했는데, 이전에 집행부가 구조조정된 사실을 보고해서 당연히 대송산업개발 측이 삭감한 내용의 임금을 책정했을 것으로 봤다”라면서 “자금 집행내역서에는 임금지급의 세부내용이 없는 데다 지난해 12월과 똑같은 임금 총액이 들어 있어서 승인을 해줬다”고 그 책임을 하동군으로 돌렸다.

이에 반해 하동군 관계자는 “‘특위에서 구조조정은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해서 대표를 비롯한 임원급 4명의 월급을 원래대로 지급해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학희 의원은 하동군의 주장을 반박하며 “대송산업개발이 구조조정을 한 만큼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하동군 내부에서도 삭감 없이 임금 전체를 지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회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의회는 앞으로 집행부의 처리 결과를 보고 회수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같은 군과 군의회의 책임 공방에 대해 대송산업개발 측이 제출한 자금 집행내역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양측 모두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재익 기자 ji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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