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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항 기름유출로 바다 오염 GS칼텍스 센터장 등 징역형 구형

기사입력 : 2019-03-21 07:00:00


속보= 마산항 기름유출 사고를 내서 바다를 오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칼텍스 직원들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2018년 12월 26일 5면 ▲‘마산항 기름유출’ 관리 부주의 GS칼텍스 법인·직원 3명 기소 )

검찰은 18일 창원지방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GS칼텍스 창원물류센터 센터장 A씨(47)와 운영감독자 B씨(54)에게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물류센터 안전관리자인 C씨(58)에게는 벌금 1000만원, GS칼텍스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은 저장탱크 기름량 경보장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안전관리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당시 하천 주변 토양 등에도 기름이 유출되면서 스며들었기 때문에 현재 하천에 남아 있는 기름이 없다고 해서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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