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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 노조 ‘자판기 임대사업’ 논란 왜?

공단 내 임대사업 땐 일반입찰해야

수의계약 통해 3개 업체와 계약 문제

기사입력 : 2019-03-20 22:00:00


속보= 창원시설공단 노동조합이 공단 관리 시설에서 자판기 임대사업을 하며 많게는 연간 수천만원의 수익금을 챙기면서도 자치단체에 대부료를 내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부르는 가운데, 노조가 관계법을 위반하며 수의계약으로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20일 5면 ▲창원시설공단 10년 가까이 '불법 자판기임대사업' 논란 )

메인이미지/창원시설공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위수탁 방식으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창원시설공단이 공유지인 공단 내 시설에서 임대사업을 할 경우 일반입찰을 거쳐 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얻은 수익 중 일부를 대부료(임대료)로 시에 내야 한다.

그러나 사측인 공단은 지난 2009년 단체협약을 통해 자판기 운영권을 노조에 줬고, 노조는 그해 7월부터 일반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3개 자판기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어 오고 있다. 노조는 2009년 7월부터 2017년까지 자판기 임대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에서 공단 상조회에 45%를 주고 나머지 55%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합원 복지사업 등에 자체적으로 사용했다. .

창원시 관계자는 “노조가 자판기 사업자들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또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고, 이후 시정조치를 거쳐 2018년과 2019년에는 임대료를 시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단 내 자판기 관련 특정감사를 벌였으며, 오는 25일까지 조치사항 여부를 통보하라고 공단에 알린 상태다. 감사에서는 창원시설공단 내 있는 자판기 중 일부가 공유재산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설치돼 있는 등 전반적으로 행정재산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도 지적됐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2017년까지는 임대료 납부 없이 상조회와 나눴지만, 지난해부터 시정지시에 따라 임대료를 시에 내고 있다”며 “자판기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 모두를 조합원을 위해 썼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론했다.

공단 관계자는 수의계약 부적절성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감사팀에서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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