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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말 많은 학생인권조례 수정안 입법예고

찬성쪽 “후퇴”-반대쪽 “변화 없어”

도교육청 “우려 부분 보완할 예정”

기사입력 : 2019-03-20 22:00:00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이 찬반 단체의 비판 속에 2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날부터 4월 9일까지 학생인권조례안 수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들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메인이미지경남도교육청 전경./전강용 기자/

경남학생인권조례추진단은 지난 14일 도민과 학교, 학교장으로부터 9587건에 대한 의견을 거쳐 조례안 중 34건을 대폭 수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이 수정안에 대해 당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에서 모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찬성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관계자들은 19일 박종훈 교육감을 방문해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선언적인 차원에서 찬성했는데 여러 조항에 단서가 붙음으로써 사실상 기존안보다 후퇴했다는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찬성단체들은 수정안 중 반성문 대신 사실확인서 등은 쓸 수 있게 한 점,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게 한 점, 또 휴대폰 사용을 제한한 점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조항들은 대부분 학교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단서를 달거나 추가한 부분이다.

이 자리에서 도교육청은 “조례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했고, 수정안은 학생현장의 요구를 대폭 받아들여 현장의 우려와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학생인권과 교권보호라는 취지에 맞게 기본 원칙에 충실했다”면서 “앞으로 여러 절차와 단계가 남았고 시행령이나 학교 현장에 배포될 해설서 등을 통해 우려하는 부분을 보완해 학생들이 당당하게 학교 생활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함께하는 경남시민단체연합회원단체와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도 지난 18일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수정안이 표면상 많이 고친 것 같지만 본질은 그대로 둬 기존안에 비해 다를 바 없다”라면서 전면폐기를 주장했다. 이들은 박 교육감에 대해 조례 제정을 강행할 경우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과 주민소환도 검토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단체들은 조례 자체의 폐지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수정안에도 찬성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됐었다. 반면 찬성단체의 불만은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이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보장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풍토를 만들자는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지지를 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조항에 단서가 추가되면서 수정안이 조례 취지에 비해 다소 후퇴했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 수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도민들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아 본청 법제심의위원회에 넘긴 뒤, 4월 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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