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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근 사천시장 150만원 구형

기사입력 : 2019-03-21 14: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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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호별방문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임형태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송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송 시장은 지방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6월 7일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사천농업기술센터, 시청, 민원동 2층에 있는 CCTV 통합안전센터를 잇따라 방문해 호별방문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농번기를 맞이하여 격려와 업무 독려 차 농업기술센터와 시청사를 방문한 건 사실이나 선거 관련 얘기는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다"며 "호별방문에 해당하는지조차 몰랐으나, 만약 그렇다면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4월 11일 오후 2시 열린다.

정오복 기자 obokj@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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