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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올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강화

‘보호받으며 납부하는 납세자’ 등 추진

기사입력 : 2019-03-22 07:00:00


거제시가 도내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조선업 불황으로 거제시민들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만큼 이 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에 더해 올해는 △‘보호받으며 납부하는 납세자’ 운영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지원 지속 △납세자보호관,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연계 △제도 개선 및 권리 보호 업무 발굴·건의 등 4개 분야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도내 최초로 감사법무담당관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배치·운영해 연말까지 지방세 고충민원, 권리보호, 세무상담, 징수유예, 기한연장 등 486건에 18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지방세 불복 청구기간이 경과해 구제받지 못했던 사안도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민원신청을 가능하도록 햇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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