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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해상콘도 살인미수 5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선고

기사입력 : 2019-03-22 07:00:00


지인을 해상콘도로 불러 둔기로 폭행하고 수천만원을 빼앗으려 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 (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지인 B씨에게 도박을 하자며 통영의 한 해상콘도로 불러낸 뒤 혼자 카드놀이를 하고 있는 B씨의 뒤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둔기로 목 부분을 내려치고 수천만원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살인미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으며, A씨와 검사 측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도박자금 5100만원의 현금을 소지하고 피고를 만났고, 둔기를 미리 준비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뒷목을 강하게 내려친 범행 행태에 비추어 봤을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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