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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유치원 교사 징역형·원장 벌금형

기사입력 : 2019-03-23 09:44:30

속보=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호성호 부장판사)는 3세 아이 18명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유치원 원장 B(60)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년 11월 8일 ▲창원 모 유치원 교사·원장, 아동 학대 혐의 검찰 송치 )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창원 한 유치원에서 아이에게 책가방을 던지고, 스케치북이나 숟가락으로 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게하는 등 18명의 아동에게 10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호 판사는 “유치원 담임교사로서 다수의 어린 유아들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건강과 발달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건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해아동들과 보호자들까지 상당한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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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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