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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교육청 ‘교권보호선언’ 효과 있을까

기사입력 : 2019-03-26 07:00:00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교육청이 어제 학교 현장의 교권침해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공동체 교권보호선언’을 했다. 이 선언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 한 것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올해를 교권보호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권보호 7대 프로젝트를 밝혔다. 학생인권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교권보호선언은 교권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조치나 제도적 장치, 학생생활지도 매뉴얼 등이 부족해 효과는 의문시된다.

교육청이 공개한 교권보호선언문을 보면 그야말로 선언적 의미만 담겨 있을 뿐 구속력 있는 내용은 없다. 교권보호 7대 프로젝트에도 교사 안전보장과 전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원 SOS벨’ 시스템 시범운영과 ‘교원 투넘버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지만 가장 논란이 되는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교권 침해 예방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소송비용 지원, 교권보호 장기치유 연수제도 등은 사후제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배포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도 교권침해와 휴대전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 예방자료를 담았지만 교사들은 “효과가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지난 2017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유치원과 초·중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8.6%가 학생지도가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이같이 학생지도가 어려운 이유로 교권의 상대적 약화와 학생에 대한 지도권 부재를 들었다.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생활지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교육청이 이번에 교권보호선언을 한 것을 두고 교권보호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학생 인권 못지않게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다. 교권보호는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교사가 교권을 지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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