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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대봉늪 제방축조 공사 갈등 왜?

재해위험개선지구 제방축조 놓고

환경단체 “영향평가·생태조사 부실”

기사입력 : 2019-04-11 22:00:00


속보= 최근 창녕 대봉늪 구간을 포함한 대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를 두고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이 갈등을 빚고 있다.(8일 6면 ▲창녕 대봉늪 정비사업 환경단체 항의로 공사 중단 )

경남환경운동연합 등은 계성천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매년 침수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는 물론 마을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비공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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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11일 창원 의창구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이민영 기자/

환경단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2개의 대안을 충분하게 검토를 했는지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는가, 그리고 대안을 설정하는 데 있어 분석이 타당한지 등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대안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낙동강이 수위가 높아지면 계성천 하류인 대봉늪 수위가 올라가고 그래서 마을이 침수된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대봉늪이 2시간 더 늦게 수위가 올라가며 그 사이에 피난하는 등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다고 했다. 또 그 정도의 비는 지난 태풍 ‘매미’ 이후 없었고, 비가 그치면 늪이 물을 흡수하거나 배수도 단시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홍수조절 능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메인이미지창녕 대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 현장./성승건·이민영 기자/

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삵, 큰오색딱따구리 등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등 경남의 중요한 습지로 4계절 기초 생태조사를 정밀하게 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조사 1회만 실시하고, 멸종위기종 보호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남도 환경정책과의 의견도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검토의견을 냈지만 보고서에는 보호대책을 강구했다고 하나 전혀 상관없는 ‘어도 설치형식별 개략도’만 제시하는 등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누락됐다고 했다.

대안설정 분석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에 의문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경남도의 습지보전실천계획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생물다양성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도 대부분 농경지로 평가하는 등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 없다고 보고해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환경단체는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공사 반대 입장을 밝히고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11일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1인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난 9일 대봉·대야마을 주민들은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마면 대봉리 72가구 주민 123명은 매년 우기가 되면 낙동강물이 역류해 마을 침수는 물론 농작물도 피해를 입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제방을 높이고 배수장을 설치해야 수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봉늪은 일제강점기 때 계성천 제방공사를 하면서 흙을 파낸 곳으로 오래된 원시 자연습지도 아니다”며 “습지보호지역도 아니다. 왕버들은 태고의 원시림이 아니고 주변에 가시연꽃, 수달 등 멸종위기종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사실을 확인 중이다”며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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