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부동산 침체에 임대아파트까지 '빈집'

신규 분양 아파트 전셋값 하락하자

계약 만기 후 일반 아파트로 갈아타

기사입력 : 2019-04-11 22:00:00


도내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자 과거 인기를 끌었던 공공임대아파트에도 공실이 발생하고 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계약 만기 후 일반 분양 아파트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대한주택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에 따르면 현재 김해의 한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의 공실은 28가구로 조사됐다. 또 임대주택사업자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구 수는 75가구로 계약이 끝나자 분양전환 대신 집을 떠나는 입주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과거에는 인기를 끌었던 임대아파트가 4~5년 만에 상황이 역전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메인이미지
자료사진 /경남신문 DB/

주택건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임대아파트 탈출’ 현상을 놓고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위축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 곳곳 신규 분양아파트 시세가 최초 분양가보다 많게는 5000만원 이상 떨어지면서 전셋값도 동반 하락하자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이 일반 분양 아파트 전세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

특히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이런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어 주택사업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임대아파트는 일반 분양과 달리 소유권이 시행사에 있어 입주자가 시행사에 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에 계약이 만료된 입주자가 살고 있는 집을 분양 전환해 매수하지 않으면 시행사는 입주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밝힌 김해의 한 임대아파트의 평균 보증금은 1억4000만원으로 75가구가 계약해지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105억원가량의 보증금을 단기간에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새로운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계약해지는 곧 공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주택건설 업계에서는 옛 임대주택법에 규정된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옛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부기 등기’라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사업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저당을 잡고 대출을 하는 등의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됐다. 이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화로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장치가 추가되면서 지난 2016년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부기 등기’ 규제가 삭제됐다. 하지만 그 이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 관계자는 “임대주택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돼 있어서 임차인의 보증금은 보장이 됨에도 옛 규제로 인해 기업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옛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는 주택에 대해서도 부기 등기 규제를 풀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보증 등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규홍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