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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보석 다음주 결정될 듯

어제 항소심 2차 공판서 또 늦춰져

김 지사측·특검팀, 1심 판결 공방

기사입력 : 2019-04-11 22:00:00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보석 여부는 늦어도 다음주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번주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다음주 초 정도가 유력하다는 예상이 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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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가 11일 오후 항소심 2차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하지만 보석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구속 37일만인 지난달 8일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지난달 19일 1차 공판에서 2차 공판 (11일)까지 진행 내용과 결과를 보고 보석에 대한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보석 여부가 주목 받았으나 또다시 늦춰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 안에는 보석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예상한다. 김 지사 측은 “변호인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재판부가 보석에 대한 판단을) 통상적으로 1주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주 중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인 만큼 경남 도정 공백이 생겨 도민들이 피해를 볼 우려와 함께 보석 여부에 불허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특검팀의 압수수색 등에도 응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특검 측은 김 지사가 도지사라는 이유로 보석을 요청하는 건 특혜라고 반박한다. 또 휴대전화 비밀대화방 메시지를 자동 삭제한 전력이 있는 등 김 지사가 여전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존재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에 따르면 법원은 예외적 사유가 없으면 보석 청구가 있을 경우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보석 예외적 사유로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등이다.

김 지사 측과 특검팀은 이날 항소심 2차 공판에서 1심 판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지사 측은 1심 재판부가 ‘드루킹’ 김동원씨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의 거짓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원심은 김동원씨의 진술로 킹크랩(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로그 접속기록이나 프로그램 작동 기록 등 디지털 자료에 대한 실질적 의미를 부여했다”며 “현재 그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엇갈려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도 지적했다. 김 지사 측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도 반박했다.

이에 맞서 특검은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석 이후 킹크랩 개발이 본격화됐다면서 “김동원씨와 긴밀한 정치적 협조관계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김 지사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기조연설을 앞두고 김씨에게 적극적으로 재벌개혁방안 자료를 요청했고, 그 내용이 실제로 기조연설문에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3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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