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헌재, 삼천포화력 매립지 권한청구 기각 이유는?

매립지 용도·관할 권한에 ‘무게’

기사입력 : 2019-04-14 22:00:00


속보=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우회도로 문제로 촉발된 사천시와 고성군 간의 땅 싸움에서 헌법재판소는 고성군의 손을 들어주었다.(12일자 2면 ▲“삼천포화력 회처리장 부지는 고성군 땅” )

삼천포화력발전소 건설 당시 바다를 메워 생긴 땅 일부의 관할권을 놓고 사천시가 행정구역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했는데, 헌재는 지난 11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기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메인이미지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 전경./경남신문DB/

헌재는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과 사업 목적의 효과적 달성 여부에 가장 큰 무게를 뒀다.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은 국가 전체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립지는 본래 사업 목적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매립지의 귀속 주체 내지 행정관할 등을 획정할 때 사업 목적의 효과적 달성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매립지는 삼천포화력 회처리장과 진입도로 중 일부여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발전소가 폐쇄되지 않는 한 용도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기반시설 관리·운용을 위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통관계나 외부로부터의 접근성을 따졌다. 이곳은 거주하는 주민이 없는 데다, 사천에서 가거나 나올 경우 고성지역을 거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사천시는 매립 전 해상경계에 따른 관할은 매립 이후에도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미 소멸돼 사라진 종전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을 매립지의 관할경계선으로 인정’한 헌재의 2011년 결정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헌재는 법리 변경을 이번 쟁송에 처음으로 적용, ‘매립 전 공유수면을 사천시가 관할했다고 해도 매립지에 대한 관할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정오복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정오복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