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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 상남동 불법전단, ‘이에는 이’로 맞서라

기사입력 : 2019-04-15 07:00:00


창원 상남동 중심상업지역에 무분별하게 뿌려지던 불법전단이 시의 특별단속으로 도로에선 줄어들었지만 이른바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어 기가 찰 노릇이다. 시는 지난달 이곳에서 불법전단 1만5000여 장을 수거하고 3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도로는 비교적 깨끗해졌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도로 위에서 사라진 불법전단이 상가 내 엘리베이터 주변과 화장실 등에 살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단속이 배포자 중심이었다면 이젠 의뢰업주와 인쇄업자 중심으로 패턴을 바꿔 이들의 고리를 끊는 근절책이 그것이다.

세계 최초의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복수법으로 유명하다. 최근 한 지자체에서 ‘폭탄전화’를 운영키로 해 주목된다. ‘폭탄전화’는 불법전단에 적힌 전화번호에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해 통화폭탄으로 해당 번호를 마비시키는 것이다. ‘이에는 이’로 맞대응함으로써 근절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엄연히 존재한다. 청소년보호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무등록 불법대부업의 광고 전단도 의뢰업주와 인쇄업자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이를 어기면 엄벌에 처하면 된다.

그동안 의뢰업주는 물론 인쇄업체로까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 경찰에선 최근 3년간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해 이들을 처벌한 건수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자체에서도 사실 현황 파악이 어려워 단속의 악순환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 불법전단은 대포폰으로 인터넷 주문이나 서울, 대전, 대구 등지에서 저가로 대량 주문해 택배로 받아 사람을 고용해 살포하는 방식이다.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것이지 마음먹고 나선다면 못할 것도 없다. 상가의 고민을 덜어주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것은 지자체와 경찰의 의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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