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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 시간 맞추려다…” 신호위반한 시내버스에 치인 60대 숨져

기사입력 : 2019-04-15 13:16:34


지난 12일 오후 8시 17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도로에서 A(43·남)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보행자 B(66·여)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흉부를 크게 다친 B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발생 40여 분 뒤인 같은 날 오후 9시께 숨졌다.

사고를 낸 시내버스에서 내린 B씨는 버스정류장 인근 횡단보도를 향해 달려가던 중 자신의 뒤에서 오던 버스에 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버스기사 A씨는 교통신호가 정지 신호였음에도 정류장 부근 정지선에 시내버스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시내버스 배차시간을 맞추려다 신호를 위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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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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