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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개정안 등 의결

기사입력 : 2019-04-16 07:00:00


합천군의회(의장 석만진)는 15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총 8건을 의결하는 등 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확정된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개정안’은 겸직신고 규정, 의원 관계자의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관리,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규정 위반자의 경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공공단체 관련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음도 명문화했고 의원 자신은 물론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일 경우와 의원이 대리·고문·자문하고 있는 법인·단체와 관련된 안건심의가 있을 경우 미리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안건심의를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합천군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개정안’은 국외연수의 경우 △심사위원 민간인 비율 확대 △계획서 사전 제출기한 확대 및 공개 의무화 △결과보고는 본회의 및 상임위에서 각각 하도록 하며 부당 집행된 경비는 환수토록 했다.

정봉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합천군 빈집 정비 조례’ 제정으로 군민생활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5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됐다.

마지막으로 박중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합천읍 중심지 정비 문화거리 광장 조성’을 건의했다.

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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