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함안군, 도로시설·장기 미준공 건축물 대대적 정비

정당한 사유없이 미착공땐 허가 취소

기사입력 : 2019-04-17 07:00:00


함안군이 관내 도로 시설물과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대대적인 정비와 조치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함안군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관내 법정도로상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의 적정성 여부를 일제 조사하고, 오는 5월 15일까지 관내 법정도로구역에 무단 적치된 점용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군은 이번 과속방지턱 일제조사를 통해 규정에 어긋나거나 파손·퇴색된 과속방지턱은 보수나 도색·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관내 지방도, 군도 등 28개 노선에서 불법 사설 광고판·안내판 설치, 기타 각종 불법점용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2011년 1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고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공장,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 5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26일까지 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허가 취소하고 공사 중단 건축물은 시공을 촉구할 계획이다.

허충호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허충호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