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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깜빡이 켜는 배려운전- 차슬기(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기사입력 : 2019-04-17 07:00:00


운전 중 갑작스레 내 앞을 끼어든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한 상황, 누구나 한 번쯤은 깜빡이를 켜지 않은 운전자에게 분노 섞인 원망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공익신고 중 방향지시등 미점등 관련 신고건수는 15만8762건(1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도로 위 운전자들이 가장 지키지 않는 교통법규 위반행위 1위로, 보복운전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방향지시등은 운전자가 다른 차량과 보행자에게 자신의 진행 방향을 알려준다. 깜빡이는 반드시 방향 진행 전에 미리 작동해야 한다. 일반도로는 30m 전, 고속도로는 100m 전에 작동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깜빡이는 좌우 회전을 할 때, 차선 변경을 할 때, 추월을 할 때뿐만 아니라 회전교차로 이용 시에도 사용해야 한다. 진입하는 차량은 좌측 깜빡이를, 회전교차로에서 나오려는 차량은 우측 깜빡이를 켜고 자신의 진행 방향을 알려야 한다.

깜빡이 켜기로 배려운전을 실천하고 이를 기다려주는 양보운전으로 답을 해주는 교통습관이 우리 사회 전반의 배려문화로 확산되길 바란다.

차슬기(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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