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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서비스

내달 종합소득세 신고 앞두고 제공

기사입력 : 2019-04-19 07:00:00


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BNK경남은행 고문 세무사가 고객이 해당 기간 동안 신고해야 할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증여세를 무료로 대행하는 서비스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2018년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세무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작년 한해 동안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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