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강석진 의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 개정법률안’ 발의

농산물대금 선지급 비용 일부 지원 등 담아

기사입력 : 2019-04-19 07:00:00
메인이미지


농업인 월급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강석진(산청·함양·거창·합천군·사진) 국회의원은 17일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도(농업인 월급제) 비용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률개정안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 출하 전 약정금액 일부를 나눠 지급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도 비용 일부를 국가·지자체가 지원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 의원은 “경남 18개 군 중에 함양, 거창, 합천, 고성, 의령 등 5곳을 비롯해 전국 52곳의 지자체에서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가 시행 중이지만 지원 근거가 미약했다”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진호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진호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