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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흉기 미리 준비…‘계획 범죄’ 무게

범행 2~3개월 전 흉기 2자루 구입

당일 새벽엔 휘발유도 직접 사와

기사입력 : 2019-04-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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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 한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성승건 기자/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범행 전 휘발유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안의 범행이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범행의 전모를 캐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안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1층 출입구 등의 CCTV 분석을 통해 범행 당일 오전 0시 51분께 흰색 플라스틱 통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장면과 인근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여 귀가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은 “원한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휘발유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안이 범행에 쓴 길이 34㎝와 24㎝ 길이의 흉기 두 자루를 범행 2~3개월 전 시장에서 미리 구입해 집에 보관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안이 방화 후 계단으로 나와 대피하는 피해자들을 기다린 점과 피해자들의 목 부분을 집중해서 찌른 것에 대해서도 살해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일 안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한 피해자 5명 중 4명이 목 부위에 자상을 입어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날카롭고 위험한 흉기로 목부위를 공격했다는 그 자체로 판례상 살인 고의성이 대부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심리상담 결과 안이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들의 심리상담 결과 안이 과도한 피해망상으로 많은 세력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파트에서) 갈등을 겪었던 사람이나 여성 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전재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현주건조물방화·살인 등 혐의를 받는 안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안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을 향해 “10년동안 불이익을 당해서 화가 많이 났다”며 “부정부패를 밝혀 달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은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날부터 안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안인득의 범행 시인과 증거가 충분한 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에 대한 고취를 통한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이날부터 안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안은 지난 17일 오전 4시 25분께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서 불을 지른 뒤 아파트 복도에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검거됐다. 이날 안이 휘두른 흉기에 의해 초등학생을 포함한 5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7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강진태·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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