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사설] 장애인 ‘문화 향유권’ 아직도 갈 길 멀다

기사입력 : 2019-04-19 07:00:00


20일은 지난 1981년 제정된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 복지증진과 장애, 비장애인들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날이 만들어졌다. 숱한 장애인 정책이 쏟아지고 있으나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권’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경남지역에 산재한 주요 문화공연장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으나 마나 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도내 주요 공연장들이 법정기준 이하의 턱없이 부족한 휠체어석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문화예술회관 1.17%, 성산아트홀 0.59%, 통영국제음악당 0.46% 등 법정기준 1%에 못 미치거나 겨우 지키는 수준이다. 공연장의 좌석 선택권도 없다고 한다. 장애인의 시각에는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셈이다. 공공기관의 무신경으로 장애인들의 접근이 매우 곤란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휠체어석 등 편의시설 설치 때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은 공공기관의 정책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 본지 취재 결과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관람보조기기를 구비한 공연장이 거의 없는 점이 대표적이다. 휠체어석도 무대 맨 뒤나 복도 끝 버려진 자리에 위치해 있다. 이들이 공연장을 찾을 때 더 많은 불편을 각오해야 한다는 얘기다. 결국 이들은 각종 문화를 관람하고 즐기기 위한 ‘바깥나들이’를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시 산하 잠실창작스튜디오에 매년 5억여원의 예산을 편성, 장애인의 공연 관람을 지원한다고 한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굴레를 벗기 위한 사회적 동참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연유다.

장애인 문화정책은 대대적인 전환기에 놓여 있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문화 복지’ 전달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행정당국은 물론 우리사회 모두가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바꾸어야만 비로소 차별이 없어진다는 의미를 되새겨야 하겠다. 십수 년이 지난 현재도 법보다 높은 편견의 벽에 막혀 장애인들에게 평등한 대우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도내 공연장 실태를 보면 차별과 편견 없이 서로를 위하자는 장애인의 날 의미가 크게 퇴색하는 느낌이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