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찰,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허위사실 공표' 무죄에 항소

기사입력 : 2019-04-19 14:25:11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후보 시절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18일 항소했다.

울산지검은 "전임 구청장이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아 현재까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지난 12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이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고도제한 완화에 관해 설명한 것이고, 설령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박 구청장이 이를 사전에 알고 발언했다고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5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중구가 비행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포함됐는데도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집권 여당 후보로서 제도 개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박 구청장은 고도제한 완화가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실현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고, 이는 당시 현직 구청장이었던 경쟁 후보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아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지광하 기자 jikh@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지광하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