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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패스트트랙 합의…한국당 “국회 보이콧”

선거제·개혁법안 등 25일까지 적용 합의

비례대표 75석으로 늘려 권역별 연동 배분

기사입력 : 2019-04-22 22:00:00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 트랙에 태울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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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등 합의안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연합뉴스/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 초안은 국회의원 총 의석 수가 300석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리고, 이를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의 50%에 따라 권역별 연동형으로 배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의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 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문에 대해 각 당내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 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키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개혁법안 패스트 트랙에 강력 반발했다.

앞서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연계한 패스트 트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두고 ‘겁박’이라고 규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은 결국 대화와 타협인데 패스트 트랙이라는 미명 하에 겁박하는 상황에서 저희는 한 발짝 걸음도 못 움직인다”며 “만약 패스트 트랙을 한다면 4월 국회가 아니라 20대 국회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날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4월 임시국회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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