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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진주 아파트 유가족·부상자에 구조금 즉시 지원”

트라우마 치료·거주지 이전 검토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점검 지시도

기사입력 : 2019-04-22 22:00:00


이낙연 국무총리는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또 경남도와 진주시에 장의 절차와 유가족 및 부상자, 이웃 주민의 트라우마 치유 등과 관련해 신속한 지원을 당부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희망 주민의 거주지 이전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실 간부회의를 열고 진주 아파트 사건과 관련,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관계 부처의 조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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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진주 한 아파트 방화·살해 사건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한일병원 장례식장에 유족들이 앉아 있다./김승권 기자/

이 총리는 먼저 “법무부는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구조금을 즉시 지원하기 바란다”며 “경남도와 진주시도 소정의 지원을 신속히 이행하고, 행정안전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뒷받침해달라. 고인들의 장의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피해자 1인에게 치료비는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큰 충격을 받으신 유가족과 부상자, 이웃 주민들의 트라우마 치유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해자와 주민이 희망하시는 거주지 이전을 지원해드릴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이 피의자인 안인득의 정신질환 병력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방치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총리는 “경찰청은 현장 조치에 미흡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며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증오범죄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의 예방·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관련기사 3·5면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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