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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폭 후퇴” 노동계 반발

시행령 등 노동자 보호 턱없이 부족

민주노총 경남본부, 개정 투쟁 나서

기사입력 : 2019-04-22 22:00:00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를 비롯한 노동계가 정부가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개정안이 노동자 보호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개정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경남본부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오늘 발표된 정부의 산안법 하위법령은 28년 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시키는 입법예고안이다”며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동료는 안전하게 일하게 해 달라’고 했던 유족들의 호소가 헛되지 않도록 발표된 예고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지난 1월 전부개정한 산안법 시행을 앞두고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전부개정한 산안법의 시행일은 내년 1월 16일이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는 황산, 불산, 질산, 염산 등 4개 물질을 다루는 작업을 사내도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 조건을 구체화했다. 또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법 취지에 따라 사업장 밖이라도 추락, 질식, 화재,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원청 사업주가 산업재해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번 예고안에 도급 승인 대상에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씨 등의 사례들이 모두 빠져 있어 해당 위험 작업들이 정부 승인 없이도 도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들어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직종이 협소한 점과 사업주의 작업 중지 해제 신청 이후 4일 이내 해제심의위원회를 열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 등이 졸속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남본부는 2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창원고용지청과 경남도청 앞에서 ‘건강권 쟁취 공동행동’을 진행하는 등 하위 법령 전면 개정을 위해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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