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옛 한화테크윈 부당노동행위 1심 선고 어떻게 나올까?

“그룹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탄압”

노동계, 창원지법 앞서 엄벌 촉구

기사입력 : 2019-04-22 22:00:00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구형된 한화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노동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규성)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부당노동행위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조정관계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옛 한화테크윈 창원2사업장장 A씨, 인사노사협력팀총괄 B씨, 노사협력팀장 C씨 등 사측 관계자 3명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월, B씨에게 징역 1년, C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메인이미지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12일 오전 창원지검 앞에서 항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도영진 기자/

노동계는 헌법이 인정하는 노동3권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는 점과 한화그룹 차원의 묵인 내지는 지시 없이는 할 수 없는 수준의 노조탄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법부에 이들을 엄벌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22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는 여영국 국회의원(창원 성산)과 송명주 금속노조 부위원장도 동참했다.

여 의원은 “적어도 실형을 구형받았으면 그간의 잘못을 노동조합에 사죄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근간으로 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원만히 해결해야 하지만 여전히 (사측은) 태도 변화가 없다”며 “법원이 한화 자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벌을 내려야 하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편법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있을 국정감사에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금속노조의 기자회견 이후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현장관리자인 직장과 반장을 중심으로 생산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적으로 긴박한 상황에서 이른바 ‘부당노동행위사건’이 발생한 것이었다”며 “이후 지난 2017년 10월 조합의 불법행위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상호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해고자 전원의 복직과 함께 향후 2년간을 노사평화기간으로 선언한 바 있으면서도 (노동조합은) 노사합의를 스스로 파기하고 ‘부당노동행위사건’의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등 최소한의 신의칙도 저버렸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