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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한 진료 환경은 모두를 위한 것- 최성근(경남도의사회 회장)

기사입력 : 2019-04-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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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병원을 이용하게 된다. 외래진료의 경우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순서대로 진료를 하지만 응급실의 경우는 다를 수 있다. 응급실은 말 그대로 응급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있는 곳으로 접수한 순서대로 진료를 하기보다는 의사가 판단한 병의 심한 정도에 따라 진료 순서가 바뀔 수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가벼운 질환으로 응급실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서 응급 처치가 필요한 환자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 보험 수가 특성상 충분한 의료 인력을 응급실에 배치하기가 쉽지 않다. 사보험에 들어 있다고 경증 질환이나 낮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밤에 응급실을 이용하는 일은 진짜 도움이 절실한 응급 환자들을 위해 자제하는 의식이 필요하다.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은 엄격한 직업윤리와 높은 전문성을 요구받지만, 감정노동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은 낮다.

의사는 최선의 진료를 다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의료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결과로 분쟁이 생기기도 한다. 특히 진료 결과나 수술 결과가 좋지 못할 때 환자나 보호자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들의 말 한마디는 의료진들에게 큰 상처로 다가오기도 한다. 의료는 의료진과 환자, 가족 간에 신뢰가 바탕이 돼야 좋은 결과를 낳는다.

의료 현장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언어폭력, 폭행 등이 행해지고 있고, 의료인들은 병원과 의료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을 염려해 참아넘기고 있다.

환자의 생명이 촌각에 달려있는 의료현장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감정노동자인 의사,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매우 중요한 전문 의료인으로 이들에 대한 존중은 국민 모두의 생명보호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특히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 폭언은 단순한 폭력의 의미를 넘어 다른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진료 방해 행위다.

지난해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유명을 달리했고, 이를 계기로 이른바 ‘임세원 법’이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의료인 폭행 방지법에서는 의료인 상해시 7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 중상해시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응급실 폭력의 경우는 응급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데 의료인 상해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중상해시 3년 이상 징역, 사망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사고와 사망사고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어도 진료 공간 내에서만큼은 무관용 정책이 시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이며, 이를 통해 의료인 보호가 환자 안전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최성근 (경남도의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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