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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평소 조용한 성격…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주민들 “마주쳐도 인사 안할 정도”

관리사무소 “불편한 행동 안 했다”

기사입력 : 2019-04-2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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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마산중부경찰서에서 이현순 경남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이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아파트의 주민들은 사건현장을 바라보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입을 모았다.

사건 발생 2시간 뒤 찾은 해당 아파트에는 관계자들이 사건 발생 현장을 수습하느라 분주했다. 복도식인 이 아파트에서 A(18)군은 5층에, B(74·여)씨는 A군 바로 윗집인 6층에 거주하고 있었다.

B씨가 변을 당한 장소는 6층 엘리베이터에서 복도로 들어가기 전에 설치된 문 앞이었다. 외출하다 문 앞에서 B씨를 발견한 주민은 “9시 10분인가 15분인가 집에서 나가다 보니 누가 옆으로 누워 있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집으로 뛰어들어갔다”며 “쓰러진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니 주민들이 다 나왔고 누군가 신고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A군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하지 않는 등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범행 후 인근 미술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귀가했다. 그 시각 A군 집에는 아버지도 함께 있었다. A군은 순순히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집 문을 두드렸더니 아버지가 문을 열어줬고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체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출동 경찰관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바로 아래위층에 살고 있는 점을 들어 층간소음 민원을 의심했고 곧바로 112신고 접수 내용부터 조회했다고 했다. 조회 결과 그동안 A군과 B씨와 관련된 신고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별다른 민원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그동안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된 게 없다”며 “A군은 평소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줄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A군의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A군이 시끄러운 걸 싫어해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탓에 위층의 B씨와 몇 차례 다퉈 사과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조사에서 A군의 진술과 정신병력 등을 고려했을 때 층간소음이 A군의 직접적인 범행 동기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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