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사설] 관광농원 허가 후 펜션단지 조성해도 되나

기사입력 : 2019-04-25 07:00:00


창원시가 허가해준 관광농원 2곳에 대규모 펜션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어 관광농원의 당초 취지가 무색하다. 정부는 지난 1989년부터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생활에 다소 보탬이 되고자 시설지원을 해주면서까지 관광농원 경영을 장려해왔다. 도시민들이 농촌을 찾아 채소와 과수를 가꾸어보는 등 농사체험을 하고 농작물 직거래와 농촌지역민들이 직접 키운 가축 등으로 요리를 해보는 등 도시민의 체험 기회 제공과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꾀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다. 그러나 창원시 구산면 욱곡·명주마을에 조성 중인 관광농원은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숙박업이 주목적으로 변형 운영될 개연성이 높다.

더욱이 시의 허가과정도 적절했는지 의심이 간다. 지난 2017년 허가가 난 욱곡마을 관광농원의 경우 야산 2만9000여㎡에 한 농업회사법인이 펜션 15동을 짓다가 공사가 중단됐다. 주거단지를 지을 수 없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었던 것이다. 또 관광농원 면적의 20% 이상 갖춰야 하는 기본시설인 체험시설도 산비탈에 위치해 체험시설로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펜션 17동이 들어설 예정인 명주마을 관광농원은 서류상 체험시설이 20%가 넘지만 저류시설과 오폐수처리시설 등과 중복계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창원시는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체험시설 경사도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북면 등에도 유사 사례가 있다고 밝혀 기가 찬다. 그곳도 창원시가 허가해준 곳 아닌가.

창원시는 물의를 빚자 두 사업자 모두 체험시설을 옮기는 등 시의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건 또 뭘 의미하는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서류만 보고 현장 확인절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방증 아닌가. 이런 걸 두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한다. 전국적으로 기업형 변질 관광농원이 우후죽순 격으로 조성돼 말들이 많다. 게다가 지난해 강릉의 펜션 보일러 유독가스 사망사고 후 농어촌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되고 있다. 시는 영농체험시설을 어떤 지역에 만들라는 규정이 없다는 둥 변명할 일이 아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면 비난받기 십상이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