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남학생인권조례 도의회 문턱 넘나

도교육청, 오늘 최종안 제출

‘조례 제정’ 도의회 결정에 달려

기사입력 : 2019-04-25 22:00:00


경남도교육청이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 최종안을 26일 경남도의회에 제출한다.

박종훈 교육감은 25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제4장 제6절 53조 175항 78호’로 구성된 ‘경남도 학생인권 조례(안)’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메인이미지
박종훈 교육감이 2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최종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최종안은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조례 제명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학생 인권 조례’에서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로 변경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도 조례 적용을 받도록 신설했다. 또 유치원생은 조례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를 수정했다.

박 교육감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자유권, 차별받지 않는 평등권, 학생자치와 학교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기 위한 교육복지권을 담고 있다”면서 “경남교육청은 학생자치와 학교자치를 뒷받침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미래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양한 논의 과정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확정,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남학생인권조례(안)는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좀 더 자세하게 명시함으로써 학생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미래 교육은 아이들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길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조례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아이들의 미래역량을 높이는 행복 교육의 길을 열어가는 신호등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9월 11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남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고, 올해 3월 14일 도민과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제정 여부는 경남도의회로 넘어갔다. 박 교육감은 “도의회에서 심의 일정을 정하겠지만 5월 의회에서 의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08년부터 두 번 제정이 시도됐고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09년 12월 경남교육연대는 경남도교육위원회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청원했지만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폐기됐고, 지난 2011년 12월 경남교육연대가 경남교육청에 주민발의로 청구했지만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현근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