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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함양군 가축사육제한조례 상생하나- 서희원(함양합천본부장 부국장대우)

기사입력 : 2019-04-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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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이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 측이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수정을 앞두고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이래 축산농민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3월 군의회 상임위서 부결됐던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이 양측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함양군이 지난 1월 30일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일간 군민 의견을 수렴하자 반대 측은 “축산영농에 젊은 층이 유입되려면 소규모 축산시설의 증·개축이 필요한데, 가축사육 거리제한 강화는 축산업을 포기하라는 뜻이다”고 반발했다.

반면 찬성 측은 “최근 느슨한 함양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기준과 축사 건립 기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축사들이 무분별하게 신축 또는 증·개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함양이 더는 청정지역이 아닌 오염지역으로 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을 부결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축산농민의 생존권이냐 군민의 환경권이냐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함양군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이후 다시 지난 12일 수정 입법예고됐다.

지난 개정안과 비교해보면 제10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1항 각 규정을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은 도시지역으로부터 600m 이내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취수원 상류지역 200m를 3㎞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논란이 집중됐던 사육거리제한은 △젖소·소·말·양·염소·사슴은 400m 이내는 사육시설 900㎡ 미만은 250m 이내, 900~1500㎡는 350m 이내, 1500~3000㎡는 450m 이내, 3000㎡ 이상은 500m 이내 등 축사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

이번에 수정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군 관계자는 “찬반 측의 의견을 수렴해 어느 정도 상생 방법에 윤곽을 잡았다”며 “차등 규정을 두어 어느 정도 해결점을 찾았다”고 설명했으며, 찬반 측은 “어느 정도 의견이 반영됐으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개정안 역시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군은 인근 산청, 구례, 남원, 장수 등 함양군을 둘러싸고 있는 인근에서 가축 사육 거리 제한 강화를 많이 하다 보니 함양군으로 축산농가들이 많이 밀려오는 등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주민 민원이 잇따르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수정 조례안이 이번에 또 부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유야 어쨌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

서희원 (함양합천본부장 부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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