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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이유 3살 아이 창고에 가둔 어린이집 교사, 원장 항소심도 유죄

창원지법 “500만원 벌금형 원심 정당”

기사입력 : 2019-04-25 22:00:00


법원이 훈육을 이유로 3세 아이를 창고에 가뒀던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유지했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류기인)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원장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2014년 7월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창고(일명 도비방)에 아이를 5분가량 가둬 놓은 혐의로, B씨는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원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들은 “아이를 창고에 가둔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항소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한 피해 아동과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이며, B씨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실시간 관찰하고 이에 대하여 즉각 대처할 의무가 있음에도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리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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