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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한화테크윈 부당노동행위 관리자 ‘유죄’

법원 “노조 운영 개입 등 죄질 불량”

창원2사업장장 등 3명 집유·벌금형

기사입력 : 2019-04-25 22:00:00


노조원 탈퇴 종용 등 부당노동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리자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25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조정관계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옛 한화테크윈 창원2사업장장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인사노사협력팀총괄 B(59)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 노사협력팀장 C(50)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각각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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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가 12일 오전 창원지검 앞에서 항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도영진 기자/

오 부장판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근로자 및 근로자단체의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려고 한 점에서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삼성그룹이 삼성테크윈을 한화그룹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점, 노사갈등으로 인해 주력 제품의 생산 차질을 빚어 회사가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된 점, 생산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015년 삼성테크윈이 한화그룹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매각 철회 투쟁을 펼치면서 사측이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이를 실행한 점과 무분별하게 업무전환 배치를 강요한 행위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7년 2월 대표이사와 임원, 본부장을 비롯한 2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말 검찰은 옛 한화테크윈 창원2사업장장, 인사노사협력팀총괄, 노사협력팀장 등 사측 관계자 3명을 재판에 넘기고, 6명은 구약식, 2명은 기소유예, 11명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약식재판에 넘겨진 6명은 지난 2월 벌금형을 받았다.

지역 노동계는 유죄 판결에 대해 아쉽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이날 선고 공판 뒤 창원지법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노동3권을 유린한 범죄행위가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구속처벌까지 나오지 않아 많이 아쉽다”면서도 “비록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경종은 울리지 못했더라도 이번 판결이 최소한 한화가 저질러온 부당노동행위를 멈추는 첫걸음은 돼야 한다. 한화그룹과 그 책임자인 김승연 회장은 전체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지금도 여전한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두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회사 전체의 역량이 동원된 조직적이고 치밀한 부당노동행위임에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검찰이 항소해 다퉈 주길 바라며, 향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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