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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서울중심 정당법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

내년 총선 원내진입 목표도

기사입력 : 2019-04-30 18:23:18

녹색당이 정당의 중앙당을 서울에 두도록 한 정당법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30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법, 정치자금법 일부 조항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메인이미지녹색당은 30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법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도의회/

녹색당은 "정당의 중앙당을 서울에 두도록 한 정당법 제3조와 인구규모에 관계없이 시도별로 1000명의 당원을 모아야 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제18조는 물론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사가 정당의 후원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8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앙당을 서울에 두도록 하는 것은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침해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저해된다"며 "시도별로 일률적으로 1000명 이상 당원을 모집하도록 한 것 역시 인구가 적은 지역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따.

녹색당은 "이번 헌법소원은 거대 정당들에게 유리한 정치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선거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내년 총선에서 원내 진입에 성공해 정치악법을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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