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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불법 주정차 신고하세요”

앱 활용 주민신고제 운영

기사입력 : 2019-05-02 07:00:00


통영시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들어간다.

특히 주민신고제는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위반 내용을 시민이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24시간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구역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에서 불법 주·정차 유형과 발생위치를 선택한 후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정기홍 기자 jkh106@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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