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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규제 혁신으로 조선업 활기 찾나

선박수리업 등록 요건 완화로

통영 조선소, 요트수리계약 체결

이달부터 RG 특례보증 확대도

기사입력 : 2019-05-02 07:00:00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현장중심 규제혁신 정책이 수년간 극심한 불황을 겪어왔던 경남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러시아 선박 수리 일감을 수주하고도 영업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통영의 A조선소가 규제혁신으로 등록여건을 갖춰 요트수리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선박수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요건을 구비해 관할 세관에 영업등록을 해야 하나, 항만 이외지역 소규모 조선소의 경우는 설비·인력기준, 위치 제한 등으로 등록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고질적인 진입 규제로 남아 있었다.

이에 경남도와 국무조정실이 현장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 올해 1월 30일 항만 이외지역 소재 영세 선박수리업체는 사업자등록증으로도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를 개정·공포해 영세한 소규모 선박수리업체가 국외 선박수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경남도는 규제완화 이후 지난 4월 27일 통영 A조선소가 러시아 요트 수리 일감(길이 30M 요트 1척, 2000만원 규모)을 첫 수주했다는 소식을 현지에서 전해왔다고 밝혔다.

통영 A조선소 대표는 “지난해 12월 열린 경남도와 국무조정실 합동 현장 간담회에서 규제완화의 계기를 마련해 준 덕택에 우리 조선소가 요트 수리업에 진출해 첫 수주 소식을 알리게 돼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와 함께 중소 조선사에 대한 RG(선수금환급보증) 특례보증 지원 확대 시행으로 지역 중소 조선업체의 수주확대에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 조선업체들이 어렵게 선박 수주에 성공하고도 금융권에서 RG 발급을 받지 못해 본계약이 무산되고 이에 따른 경영난 가중으로 이어짐에 따라 RG 보증규모 확대는 핵심 현안 중의 하나였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금융기관의 중소 조선사 RG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신용보증기금에서 1000억원 한도(업체당 70억원 한도)로 지원해 왔던 방식에서 무역보험공사에서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해 총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업체당 한도도 7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이달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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