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어젯밤 술 마셨는데…” 출근길 숙취운전자 단속에 ‘혼쭐’

경찰, 지난달 말부터 시간·장소 불문

출근시간 ‘조조 스팟단속’ 시행

기사입력 : 2019-05-01 22:00:00


경남경찰이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출근시간대에 기습적으로 ‘조조 스팟단속’을 시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창원에 사는 A(45)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 35분께 창원시 성산구 완암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2%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A씨는 경찰에 전날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막걸리 1병 반을 마셨으며, 숙취가 남아 있었다고 진술했다.

같은 날 오전 7시 17분께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의 한 도로에서는 B(48)씨가 단속에 적발됐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역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B씨는 단속에 적발된 뒤 전날 밤 술자리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고 했다.

메인이미지

창원중부경찰서는 다음 달 바뀌는 도로교통법 음주단속 기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도내 경찰서 중 처음으로 기동대를 투입한 이른바 ‘조조 스팟단속’을 지난달 말부터 시간과 장소에 불문해 시행하고 있다.

스팟단속이란 기동성이 뛰어난 경찰 사이카를 투입해 음주단속지점을 20~30분 단위로 옮기는 형태의 음주운전 단속 방식이다.

창원중부경찰서를 제외한 다른 경찰서도 기존에 임의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간에도 불시 음주단속에 나섰지만, 의경과 순찰차량 등 인적·물적 투입이 용이하지 않은 단점이 있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보유하고 있는 사이카 10대를 2개조로 나눠 투입, 단속 장소를 수시로 바꾸면서 단속하고 있어 운전자들도 이를 피하기 어렵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정지), 0.1%(취소)에서 각각 0.03%, 0.08%로 강화되고, 처벌도 무거워진다.

류창권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전날 음주 후 ‘아침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는 것는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운전자들이 인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