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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정부, ‘산림휴양관광특구’ 속도 높여라- 김재익(국장·남해하동본부장)

기사입력 : 2019-05-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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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6월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했던 산청과 의령이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소멸고위험지역에 들어섰다. 먼저 진입한 남해와 합천군을 포함하면 도내 소멸고위험지역은 4개 군이며 하동과 함양도 위험지수상 조만간 고위험지역에 진입할 기세다.

지방소멸의 핵심은 인구 문제이다. 면적은 서울만 한데 인구는 3만에서 5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고령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인구 감소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다. 소멸위험 지자체들이 현재의 인구를 유지할 수만 있어도 감지덕지다. 군 지역의 인구 감소는 그야말로 발등의 불이다.

소멸위험지역들이 인구 감소를 막는 길은 결국 일자리 창출과 직접 관련이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젊은 층 인구가 유입된다면 인구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어나갈 수 있다. 그래서 군 단위 지자체들은 100년을 이어갈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몸부림을 치다시피 한다. 하동군이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지리산을 개발하려는 사업도 그러한 맥락이다.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는 민자 1500억원 등 1650억원을 들여 화개~악양~청암면 산악열차 13㎞와 모노레일 2.2㎞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수반되는 정거장 5곳과 호텔·미술관 등 관광 인프라도 함께 구축하게 된다. 연간 2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하동 지역에 8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방소멸이라는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 어렵사리 추진하는 사업이 ‘규제’에 발목 잡혀 있다. 현행 산지관리법과 국유림관리법이 그것이다. 산지관리법은 평균경사도 25도, 표고 50% 이하만 개발사업이 가능하고, 국유림관리법은 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금지와 영구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산지 경사 20~35도에 표고 70~90%에서 사업이 이뤄지고, 국유림을 이용해야 하는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는 현행 법대로라면 꿈도 못 꿀 일이다.

다행히도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 윤상기 하동군수는 지난해 10월 진주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러한 규제의 완화를 건의했다. 정부는 일선 행정 현장의 건의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산림휴양관광특구 지정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산림휴양관광특구 지정까지는 갈 길이 험난하다. 정부가 산악 개발을 위한 관련법의 제·개정안을 만들고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노파심이지만 정부나 국회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소멸 위기 지자체의 미래가 걸린 이런 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김재익 (국장·남해하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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