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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이 단속카메라…교통위반 블랙박스 공익신고 급증

지난해 10만5155건, 전년比 34%↑

블랙박스 대중화로 신고 늘어

기사입력 : 2019-05-09 22:00:00


김해에 사는 박형진(33)씨는 최근 김해시 동상동에서 불법 좌회전 차량을 목격하고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블랙박스 동영상을 업로드해 신고했고 신고 당일 경찰로부터 위반 차량에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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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교통위반을 목격한 도민들의 공익신고가 매년 늘고 있다. 최근 대부분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된 것을 감안하면 도로 위 차량이 곧 단속카메라가 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가 요구된다.

9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동영상·사진 등을 통한 공익신고 접수 건수는 10만5155건으로 전년(7만8369건) 대비 34.1% 증가했다. 지난해 하루 평균 288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이 중 과태료 부과는 6만3186건, 범칙금은 1만374건으로 집계돼 신고의 70%는 실제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

공익신고 건수는 2015년 2만9336건, 2016년 4만8352건, 2017년 7만836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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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익신고 급증에는 블랙박스 대중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 한 증권사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출시되는 신차의 블랙박스 보급률은 90%에 이른다. 2019년 3월 기준 도내 차량 등록대수가 169만여대인 것을 감안하면 도내에 100만대 이상의 단속카메라가 있는 셈이다.

도민들의 눈이 곧 단속카메라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자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공익신고로 위반 사실이 적발된 사람들이 보상심리로 상습적으로 신고하거나 주행 중 끼어들기를 당한 운전자들이 홧김에 신고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공익신고를 통한 예방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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