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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도연맹 마산 희생자들 69년만에 재심

오는 24일 유족 제기한 재심 첫 공판

검찰 항고에 재심 결정 5년만에 열려

기사입력 : 2019-05-14 22:00:00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 민간인 학살사건으로 꼽히는 보도연맹사건 관련 사형 판결로 학살됐던 이들이 69년 만에 재심을 받는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재덕)는 오는 24일 노치수씨 등 7명의 유족들이 제기한 재심의 첫 공판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4년 4월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린 후 5년 만에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메인이미지보도연맹원들을 끌고 가는 장면./레드무비/

노씨의 부친 등 마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북한국 남침에 호응해 이적행위를 감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1950년 8월께 옛 국방경비법 제32조(적에 대한 구원, 통신 연락 또는 방조) 위반으로 기소됐다. 당시 헌병과 경찰은 마산 시민극장에 이들을 소집해 영장도 없이 마산형무소에 수감시켰다.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는 그해 8월 18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고, 마산육군헌병대가 판결을 집행해 모두 사망했다. 국방경비법은 1948년 공포된 과도정부의 육군형사법으로, 1962년 군형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됐다.

12명의 유족들은 지난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됐고, 민간인임에도 군법회의에 회부돼 사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법원은 2014년 4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불법·체포감금죄를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며 재심을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재심청구에 잇따라 항고하면서 재심이 연기됐고, 지난 4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5년 만에 첫 재심이 열리게 된 것이다.

노치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경남유족회 회장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당연히 돼야 할 일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아버지를 비롯해 유족들의 한이 풀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이승만 정권이 좌익세력 와해를 위해 전향자 등을 포함해 일반 시민을 가입시켜 만든 반공단체로 가입자 수가 전국적으로 30만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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