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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타운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포장된 부동산 개발사업

창원시 감사 “총체적 부실” 결론

“민간사업 포장된 부동산 개발사업

기사입력 : 2019-05-15 22:00:00


창원시 전임시장 때 추진한 ‘창원문화복합타운(이하 SM타운)’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포장된 부동산 개발사업이라는 창원시 감사 결과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김동수 창원시 감사관은 15일 오전 시청에서 ‘현안사업 점검TF 시정현안 점검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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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감사관실이 ‘공익성이 부족하고 총체적으로 위법한 사업’이라고 결론을 내린 창원복합문화타운 공사 현장./전강용 기자/

◆현 시점에서 바라본 SM타운 조성사업의 성격= 시 감사관실은 SM타운에 대해 3개월간 점검한 결과 ‘SM타운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포장된 부동산 개발사업이며, 총체적으로 위법한 사업’이라고 결론했다.

김동수 감사관은 “대형사업은 성과 못지않게 절차의 합법성이 엄격하게 요구됨에도 추진 과정에서 합목적성만 강조한 채 합법성을 간과, 당초 의도된 민간투자사업의 취지와는 다르게 ‘공익성이 결여된 사업시행자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절차상 하자 부분= 시는 SM타운 조성과 관련해 체결한 실시협약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시의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는 중대한 하자 속에 진행됐으며, 이에 따라 실시협약이 무효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의 매각(아파트 건립부지)과 취득(SM타운 건물 등)이 수반되므로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업의 공모 또는 실시협약 이전에 시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지매매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시의회 의결을 받아 매각해야 하는데, 해당 부서는 시의회 의결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했다고 덧붙였다.

◆불공정한 협약= 시는 SM타운을 조성하면서 맺은 시와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이 불공정하다고 진단했다.

김 감사관은 “협약의 대표적인 불공정 내용은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토지에 대한 토지 매수권 및 그에 따른 사업개발권을 부여하는 것과 SM타운 건립부지와 건물에 관한 무상수익 활동,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사업시행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은 행정재산(SM타운)에 한정돼야 하나, 추가적으로 공개매각 대상토지(아파트 건립 부지)를 기반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 사업은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취지와 허용범위를 벗어났다”고 말했다.

◆총체적 부실?= 김 감사관은 이날 SM타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총 11개의 문제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간투자사업의 검토 부적정 △공모사업 추진과정 부적정 △공모사업 추진방법 부적정 △사업계획 선정 부적정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 도시관리 정책 기본 미준수 △일반미관지구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부적정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절차 부적정 △공유재산(팔룡동 35-1,2,7) 처분 부적정 △실시협약 부적정 △실시계획 승인 부적정 △실시계획(변경) 승인 부적정이다.

◆향후 어떻게 되나= 창원시는 실시협약이 불공정하고 사업 추진과정의 절차상 위법이 명백한 만큼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등 협약의 정상화를 검토하는 동시에 절차상 하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민간투자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원 또는 공유하기 위해 필요시 전문가가 참여해 총사업비, 개발이익의 공유, 무상사용기간, 사업협약서상 변경사항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를 하는 등 비위 경중에 따라 엄중 문책키로 했다. 이에 따라 SM타운 조성사업 추진 과정 등에서 업무를 지시하고 처리한 고위직, 정무직 공무원 등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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