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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SM타운 특혜 결론… 수사로 비리 밝혀야

기사입력 : 2019-05-16 07:00:00


창원문화복합타운(이하 SM타운) 조성사업이 특혜로 결론지어졌다. 창원시 감사관실이 현안사업 TF팀을 꾸려 지난 3개월 동안 사업 전반을 점검한 결과 내린 결론이다. 이 사업이 특혜로 결론이 난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창원시 김동수 감사관은 어제 SM타운의 감사 결과, “민자사업으로 포장된 부동산 개발사업이고, 총체적으로 위법한 사업”이라며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만큼 실시협약 무효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SM타운 조성사업은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 등 11개의 큼직한 문제들이 지적됐다.

SM타운 조성사업은 전임 시장 때 창원시가 지역 한류체험공간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민자사업이다. 그러나 시작 때부터 특혜의혹이 제기됐고 당시 홍준표 도지사와 안상수 시장과의 갈등 속에서 특정감사까지 이뤄졌다. 그 결과는 시가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상복합용지 용적률 결정,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등을 어겼다고 결론지었다. 당시 공무원 12명이 문책을 받고 사업비 12억원의 감액결정이 내려졌다. 그 후 단체장이 바뀌자 이번에는 창원시가 나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날 발표한 것이다.

감사관의 발표 내용대로라면 실시협약 과정에서의 시의회 의결의 생략이나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절차 부적정 등은 담당 공무원의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는 그 판단의 적정성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 보인다. 여기에다 경남도는 특정감사 이후 왜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생긴다. 이는 도의 특정감사와 시의 감사 결과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물음과 맞물려 있다. 또 현재까지 투자가 이뤄진 SM타운 관련업체가 이에 대응 민사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요즘은 관의 갑질을 당하고만 있는 업체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는 이날 발표된 SM타운 조성사업 감사 결과가 수사를 통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그것은 고발할 것은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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