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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관계 학원장, 항소심서 ‘실형’

원심 깨고 2년6개월 선고 ‘재수감’

기사입력 : 2019-05-16 22:00:00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과 수십 차례 성관계를 한 유부남 학원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3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구속영장을 발부해 1심 재판 후 풀려났던 A씨를 재수감했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과 수십 차례에 걸쳐 성관계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중생과 자신이 사귄다고 주장하며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1심 법원은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 동의하였다거나 특별한 저항 없이 응하였다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피해 아동에 대한 위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습아동학대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 법원은 “A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 아동과 연인관계였고 피해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의 일환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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