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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창법조타운 갈등, 주민투표로 끝내라

기사입력 : 2019-05-17 07:00:00


거창군의 최대 현안인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문제가 주민투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어제 오후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5자 협의체 회의에서 내린 결론이다. 오는 7월 이내에 주민투표가 실시될 예정다. 지난해 11월 경남도의 중재로 구성된 5자 협의체에는 찬반 측 주민대표, 거창군수, 군의회 의장, 법무부 차관이 참여했다. 거창법조타운은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에 1725억원을 들여 조성되는 국책사업이다. 지난 2011년 군이 유치한 이후 2015년 11월 공사가 시작됐으나 구치소 위치 문제로 찬반 갈등이 심화돼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꼬일 대로 꼬인 해묵은 과제에 답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은 실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주민투표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거창법조타운은 법조타운 건설로 포장됐지만 타운 내 구치소 건립이 화근이었다. 군으로선 지역개발의 기회로 삼았겠지만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 반발을 님비현상으로 몰아붙일 수도 없는 사안이었던 것이다. 더욱이 지역사회가 갈라지면서 그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갈 수밖에 없었다. 주민투표는 이날 5자 협의체에서 찬반 양측이 서로 한발씩 양보한 결과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임에 틀림없다. 그 대표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여기까지 끌어온데 대한 시비를 종식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주민투표로 예정부지 내 건립이든 외곽이전이든 결론을 내는 일만 남았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도 주민투표에 긍정적이다. 투표 인원과 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또 생채기를 남겨선 안 될 것이다. 이날 5자 협의체에 참석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거창법조타운 건립이 지역발전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더 큰 거창군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다. 주민투표가 묵은 갈등의 봉합이 아니라 치유와 발전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직접민주주의 본보기가 돼야 할 것이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