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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안’ 24일 본회의 상정될까

김지수 의장 “직권상정 심사숙고”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해도 가능

기사입력 : 2019-05-16 22:00:00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되면서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상임위가 부결시킨 안건이라도 의장 직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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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독교총연합 등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16일 도의회 입구에서 교육위원회의 조례안 부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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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도의회 앞에서 촛불시민연대 관계자들이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킨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 의장의 직권상정 여부가 관심사이지만 그동안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던 김지수 의장이 본회의에서 직권으로 교육위가 부결시킨 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만약 직권상정한다면 24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수 의장은 16일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상임위원회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며 지방의회 의사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직권상정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직권상정은 예외적, 비상한 경우에만 사용돼야 하는데 학생인권조례안이 그런 경우인지 심사숙고하겠다”고 했다. 이어 “법상 의원 다수가 요구하면 부의할 수 있으므로 20명 이상 의원이 요청하면 바로 상정하겠다”며 “이 안건에 대해 당론을 모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많은 분들의 관심이 크고 각자 의사관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직권상정을 한다면 가능한한 빨리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24일 전까지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겠다”고 덧붙였다.

◆조례안 찬성 의원 움직임= 의장이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직권 상정하지 않을 경우 남은 방법은 재적의원 58명의 3분의 1 이상이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15일 교육위의 안건 부결 후부터 의회 내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본회의 상정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학생인권조례안을 부의안건에 포함시킨 후 표결에 부쳐졌을 경우까지 대비하려면 과반인 30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하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도의회 정당별 구성은 민주당 34명, 한국당 2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지만 교육위 내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이 있고, 이 조례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 단속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관련법상 본회의에 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하려면 상임위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

의회는 임시회기 중 본회의 개의 날을 제외한 날에는 휴회하기 때문에 본회의를 1일로 보는데 도의회는 제364회 정례회에서 5차례, 제365회 임시회에서 2차례가 예정돼 있다. 교육위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할 예정이라 이날이 7일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상정 기한 마감일이 7월 9일이 될지 19일이 될지 달라진다. 도의회는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상태다. 이 안에 의장 직권상정, 20명 이상 의원의 부의 요구가 없으면 조례안은 폐기된다.

◆박 교육감 유감 표명=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본회의 상정을 통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찬반 양측 반응= 교육위가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찬반 양측의 반응은 엇갈렸다. 촛불시민연대와 전교조 경남지부, 교육개혁을 위한 김해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정의당·민중당 경남도당 등은 교육위의 조례안 부결을 규탄하고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반면 경남기독교총연합 등 조례 제정에 반대한 단체들은 교육위의 부결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희진·차상호·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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